시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민간위탁단속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게시 행위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 및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용재산을 허가 없이 사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특히 최근 9.1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부동산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강신도시 및 민간도시개발 사업구역내 아파트분양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분양사업 주체 및 분양대행 업체의 준법의식의 결여 등으로 김포시내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이 난무해 김포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부터 평일 단속은 물론 주말 단속반을 추가 구성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분양대행사’는 물론 ‘분양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량·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재시행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현수막 장당 1000원의 수거 보상금 지급)와 관련, 전종익 주택과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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