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구는 오는 17일~12월7일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7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함께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와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구는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는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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