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을 공개 채용, 하루 4시간씩 4518곳에 대한 시설점검과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6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시설 미흡이나 흡연자 1450명을 계도하는 한편, 1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254만원으로 징수율은 74%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흡연자 대부분은 남성이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8%다. 또, 민원인 신고 및 시설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PC방 이용자가 143명으로 84%를 차지했으며 주안역 광장이 26명으로 15%를 차지했다.
거주자별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남구 거주자가 93명으로 54.7%였으며 인천시 거주자는 42명·24.7%,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는 22명·13%, 그외 타지역 거주자는 13명·7.6% 순이었다.
반면 금연 단속 이후 달라진 점은,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관리자 수가 11월 현재 전년대비 10% 증가한 4200여명으로 올해 등록 목표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PC방, 게임방, 커피숍, 음식점 등의 업소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의자는 비치할 수 없다.
이와함께 흡연실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금연과 관련된 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880-5414) 또는 금연클리닉(032-880-5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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