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회용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가능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5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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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단체승차권도 적용

[시민일보=임종인 기자]전철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5일부터 전철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진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구입금액이며, 동시에 여러 장을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발급된다.

1회권과 더불어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은 각 전철역에서 발급하며, 결제시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게 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교통카드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 이용고객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최고의 서비스와 편안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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