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현장 안전 강화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4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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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안전교육 시기 작성등 개선계획 시행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미만(높이 31m 미만, 10층 미만)인 건축물은 별도의 관리감독 없이 건축주의 철거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 중이다.


기존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소음방지 ▲건축물 철거계획 ▲폐기물 적치·반출계획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됐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 안전교육 시기, 교육일지 배치 등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지하 2층, 지상 3층을 넘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감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형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인허가 담당자가 철거 계획에 따른 가림막 설치 등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 후 철거 신고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고피해를 줄일 수 있는 완충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도로점용을 검토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철거 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인재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등포구가 안전 일등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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