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제도개선 자치구 뜻 모은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9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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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뉴타운 재개발 16개 구청장들 '도시재생 TF회의' 구성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 구역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TF회의’ 구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2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갈등 해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시 조례 개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서대문구를 비롯해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16개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한다.


이들 자치구 실무 팀장들은 앞서 지난 28일 오후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 모여 1차 실무회의를 했다.


이들은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조합해산신청 기한’이 오는 2015년 1월31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출구전략 실태를 논의했다.


또 향후 구청장들이 참여할 ‘도시재생 TF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상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열린 '구청장협의회 도시재생 TF회의'에서는 내년 1월이 지나면 지금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 규정 적용이 끝나는 데 따른 수습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뉴타운사업 개선 TF회의는 2011~2012년에 ‘조합설립 동의 전, 추진위원회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총회 때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 강화(10→20%)’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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