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예방 접종은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지역내 27곳 동물병원 가운데 가까운 곳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약품값은 무료이고 5000원의 접종시술료만 지불하면 된다.
단 약품이 한정돼 있어 조기소진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동물병원에 미리 연락해 잔여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억류·살처분·기타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소유주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기간 개·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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