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곳이며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와 관련, 전종익 김포시 주택과장은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이 오는 12월16일 종료됨에 따라 양성화 대상이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건축주는 빨리 신청해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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