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창구 운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10일간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신고시 주간에는 구청 환경과(02-2199-7662)로,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02-2199-6300)을 이용하면 된다.
또 일반(공중)전화로는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휴대전화 사용시에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해도 되며 일반전화·휴대전화 모두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단 신고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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