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다자녀가정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2 16:09: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부평구, 감면 대상 확대

대정주차장등 1시간까지 면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구는 지난 9월29일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 이달부터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주차한 차량 등이다.


이와함께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은 부평시장 대정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깡시장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한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구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