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는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및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다.
이에따라 김포시도 법과 시행령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도시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의 개발시 개발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 사업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고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 중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전에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는 경관지 지구내의 모든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운데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5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도록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경관법과 시행령이 보다 체계화 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소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건축허가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으로 운영,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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