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 환매청구 접수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0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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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연말까지 집중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 올해 말까지 종이 수입증지 환매청구를 받는다.


20일 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 종이 수입증지를 대체할 편리한 수단이 이미 많고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 부작용이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로 불필요한 제조비용을 줄이고 각종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용하지 않은 서대문구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환매청구가 진행된다.


서대문구 종이수입증지를 갖고 있다면 구 홈페이지에서 환매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종이 수입증지와 함께 재무과(02-330-117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환매 가격은 액면 금액의 95%로, 훼손된 종이 수입증지는 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오는 12월31일까지 종이 수입증지 환매 청구를 집중적으로 받을 방침이다.


앞서 구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와 관련해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수입증지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일정액을 받고 서류에 확인용으로 붙이는 증서(표) 따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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