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종량제 시행은 6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동주택 99개 단지에 552대의 RFID 개별계량장치의 설치를 끝낸 상태다.
이 계량장치를 통해 배출량을 자동 계량한 후 그 양에 따라 수수료(kg당 70원)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권고해왔다.
이에 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공동주택부터 종량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후불제 수수료 부과(가구당 1200원)를 폐지하고 전면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또한,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도 도심지역은 칩(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전대로 전용 봉투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런 사항을 준수치 않고 배출할 경우 과태료를(10만~30만원) 부과하게 된다”며 “이번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3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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