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 슈퍼마켓 등은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구는 주민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계산대 단말기(POS)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식품정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위해식품을 계산하기 위해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메시지를 띄우고 계산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영업주의 개별 부담은 없다.
구는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17일 오후 1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취지, 세부사항,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식품위생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의 강의도 연다.
자세한 내용은 구 보건소 위생관리과(02-2600-583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량식품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돼야 함에도 회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식품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해 동 시스템 구축사업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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