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최근 공포·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익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 신고를 통해 서대문구의 재정회복이나 수입증대가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책무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 설치 ▲공익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는 이번 규정 공표 및 시행이 기존의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직사회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깨끗한 구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란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 경쟁 등 5대 공익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이를 공익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다.
불법 부실 공사, 식품 관련 불법 행위, 환경 파괴, 다중 이용 시설물 부실관리 등 국민 기대와 바람에 거슬러 이기적 목적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역시 모두 공익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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