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4일 입법예고 후 해남군 도시계획조례를 해남군 군 계획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용 내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는 등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 궐자로는 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할 수 있는 건축물(positive)’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할 수 없는 건축물(negative)’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건폐율인 상한선 70%까지 완화했고,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차단이 되거나 2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기도 했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군계획조’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전면 개정한 해남군 군 계획조례에 대한 전문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을 허가토록 규제가 완화됐다. 올 연말 식품특화단지 분양을 앞두고 각종 건축에 대한 제한사항이 완화된 만큼 기업체 입주 등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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