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상 또는 평슬라브 건축물 옥상과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 도시농업의 확산 및 생산적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주민간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열섬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설치대상은 2014년 10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으로 옥상 또는 지상에 가구당 1개 이상(가구당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2개 이상), 재질은 방부목 등 목재형(플라스틱 제외)으로 개당 최소면적은 0.5㎡ 이상이다.
구는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텃밭 조성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심의 대상 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토록 안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면 구 환경정책과 등과 협조해 재배 매뉴얼 지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상자형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환경보호에도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공동주택에서 참여토록 독려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거주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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