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면 1인 1일 최대 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최대 5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꾸준히 불법현수막 정비를 추진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고 광고는 많아 주민들의 단속체감도가 낮은 편이었다. 구는 단속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쾌적한 거리환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주민·자원봉사자(단체)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팩스(02-2620-4440)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안전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2m 이상 높이에 걸린 현수막이나 육교·교량에 걸린 현수막, 건물 외벽 등에 걸린 현수막은 정비를 제한한다. 지정게시대나 공공용 현수막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1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 사업을 통해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늘려 누구나 걷고 싶은 사람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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