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땐 月 30만원 보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2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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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이달부터 시행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2014년 2차 계획으로 이달부터 재차 추진한다.

이번에는 참여자격을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 이에대해 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체계 확보와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취지로 참여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번과 같이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내 도로교통시설, 도로변에 무단으로 표시하는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 장당 6m 이상 2000원, 6m 미만 1000원, 족자형 500원이고 벽보가 100장당 5000원, 퇴폐·유해전단지가 500장당 5000원이다.

기타 보상제한은 1가구 1인에 한하며 1인 1일 3만원, 1인 1개월 30만원의 지급한도가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또는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에 연결된 부위의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시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은 물론 노인·생계곤란 주민들이 호응해 일자리제공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에서 참여자격을 제한,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대상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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