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안전점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5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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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등 쌓은 조적조 건물 대상 10일까지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지만 통상적으로 취약해 내진 성능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유자의 관련 지식과 안전의식이 부족해 자체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행정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예상 건물 수는 총 520개동(일반건축물 489개동, 집합건축물 31개동)으로 지역 건축사 9명이 돌아가며 1명씩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건축물의 외부 균열 상태는 물론, 주요 구조 확인을 통해 안전상태의 대략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에는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사항도 전달한다.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정밀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으로 지정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양호·양호·보통'의 경우 현장에서 건물 사용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및 자체 유지관리 철저 홍보하고 ▲'불량'의 경우 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정밀진단 실시 여부 결정하며 ▲'매우불량'의 경우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행정적 지원 사항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관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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