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무원들 '부정·부패 퇴출' 선언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1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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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공금횡령등 척결 결의대회 열어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과 '반부패 의식개선'을 위한 자정 운동을 위해 여주시 공직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또는 청탁 행위 등 총 4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결의문 낭독 후 원경희 시장에게 제출했다.


결의대회 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조리(공익)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소속직원 특별교육 실시하고 시민에게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여주시 홈페이지, 시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관련 안내문을 게재했다.


시는 이번 결의대회가 여주시민에게 청렴한 공직사회를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원 시장은 "공직자들은 이런 결의대회를 통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며 자존감을 확립해 예속·존속에서 벗어나 떳떳한 공직자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부패제로 여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는 시로 출범된 2013년 9월23일자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비했으며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제정해 지난 7월7일 발령했다. 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2일자로 입법예고해 부정·부패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향후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주시는 올해 초 발표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등급 중 2등급이었으나 올해는 행동강령 직원교육 실시, 청렴 자정결의 운동 등 적극적인 청렴도 제고시책을 통해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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