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2년 연장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 등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의 분할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이며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유토지가 개별 필지로 분할되면 토지매매, 은행대출 등의 절차가 쉬워져 소유권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이번 연장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토지 분할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토지와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해도 소유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토지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분할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은 공유자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 법을 적극 활용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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