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 신고 시민 보호 헌장 제정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30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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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시정조치 명확화…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규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헌장은 규제로 인해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려고 해도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번에 제정된 헌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조치 명확화를 규정하고 있다.

시는 헌장에 따라 규제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과정에서 시민과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해 안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고, 신고고객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해 소통과 신뢰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규제 신고고객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관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나 기업이 있다면 시청 홈페이지(www.yj21.net)와 시청 및 읍·면·동에 운영 중인 규제신고센터(031-887-2058~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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