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옥탑방 등 이미 완공된 소규모 불법주거용 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16일까지 절차를 거친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합법처리하게 된다.
구는 9월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했으며 신청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돼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 포함 단독주택(연면적 165㎡), 다가구주택(330㎡ 이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해당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 및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원미구청 건축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월 1회 열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상정 후 통과하면 사용승인할 계획이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청 건축과(032-625-5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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