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당 옥외영업 허용해달라" 정부에 건의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5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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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정부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옥외영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관광특구와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옥외영업을 가능하도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도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ㆍ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ㆍ주택밀집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도는 노천카페와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야외영업 활성화가 제약을 받고 있어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ㆍ도 28곳에 2631㎢, 도내에는 동두천(0.39㎢)과 평택(0.49㎢) 일대에 0.88㎢가 있지만 시장ㆍ군수 지정으로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야외영업 허가 가능여부를 위임받은 지자체장들이 소음과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영업 지정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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