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연장시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5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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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오는 2017년까지 적용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유토지이면서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의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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