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만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김포 학운3 산업단지 관련 토지 1만5035㎡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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