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대포차 밤낮없이 잡는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3 15:3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고전담창구 이달부터 오픈 내달 16일까지 주·야간 단속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오는 10월16일까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포차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을 비롯해 각종 과태료 등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래되는 차량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휴·폐업 법인차량, 불법 운영 중인 렌터카 소유차량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전담반 4개조를 편성,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가입한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A사의 소유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51대 차량의 목록을 확보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각 구청 세무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설 운영한다.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및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다.

시는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나 불법명의 대포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고 즉시 견인조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포차는 세금체납뿐 아니라 과속·주정차 상습 위반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