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예정이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연장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이 한층 수월하게 됐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5월23일부터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구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공유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의(032-76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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