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날린 인천시 연수구 공무원 변상 판정 받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8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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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감사원은 18일 상가 임대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인천시 연수구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56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 2010년 9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A사의 상가 사무실 두 곳을 보증금 2억8000만원에 5년간 빌렸다.

계약서에 따라 연수구는 채권확보를 위해 A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했다. 하지만 A사는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우니 대신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연수구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A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난 2013년 6월 폐업했다. A사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가 연수구는 보증금 2억8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해가 발생했고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변상비율 2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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