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불법조업 통발어선 집중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8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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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서해특정해역 내 불법조업 통발어선 집중단속을 통해 올해 12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특정해역은 지난달 21일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재개됐다. 서해특정해역 내에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따라 통발어선의 조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2012년 25척, 2013년 23척 등 매년 불법조업 통발어선이 적발되는 실정이다.

올해는 18일 현재까지 총 12척의 통발어선이 특정해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해특정해역에서의 무단 조업은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꽃게를 포획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조업 통발어선은 특정해역 내 조업이 가능한 자망·안강망·형망·연승 어선들의 어구에 피해와 조업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천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의 순찰을 강화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해경은 자망·안강망 등 다른 어선에 대해서도 불법어구 사용, 조업허용 구역 위반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정해역 내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발견하면 인근 경비함정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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