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앞으로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소방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 김포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이와함께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경우 유지, 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해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추가됐다.
이와 관련, 안기승 서장은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김포소방서(031-980-4311)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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