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사용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많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라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구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관련부서 직원으로 '대포차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구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이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 차량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서울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이후 해당 차량의 차적조회 등을 통해 대포차로 확인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운행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을 때는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과 전담 직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02-2600-4161)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대포차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포차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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