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공개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학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해직된 인천외고 출신 박모 교사 등 교사 2명을 지난 9월1일자로 공립교원에 특별 채용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교사가 비리나 폭력 등 공익을 해치거나 교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 해직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반발하다 부당한 해직을 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교사의 복직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8일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들의 복직촉구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의 조항에 따라 이들 교사 2명을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해당 법 조항처럼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의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개전형 없이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별채용'은 일반 신규채용에 대한 보완적 규정으로 '특별한 자격 내지 경력요건을 갖춘자'를 공개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외 사항을 둔 것으로 시 교육청은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의 판단은 다르다. 교육공무원법 10조에 '교원의 임용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채용이 '공개경쟁채용' 원칙을 어긴 절차상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원이 파면된 사유와 비공개 채용을 진행한 고의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임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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