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노래방서 금품 갈취한 20대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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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17일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동네 조폭 A(2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연희동, 석남동, 청라지구 지역 등의 노래방에 들어가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선결제한 주류 대금의 2배인 3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은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 갈취와 폭력을 휘둘러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 조폭"근절에 치안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형사 처벌과 관련해 검찰, 행정처분과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 업소의 불법 영업을 빌미로 삼았던 업주의 도우미 고용이나 주류 판매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준법서약서 작성을 조건부로 불입건을 하고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도록 조치해 피해 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나 상인을 상대로 폭력·갈취 등 범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동네 조폭을 단속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입건과 행정처분 면제 등 면책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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