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 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2월께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장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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