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필지수는 2614필지로 올해 1월1일~6월 30일 6개월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했다. 산정의 공정성 및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산정했으며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영암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를 통해 가능하고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내 군·읍·면 민원실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토지가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모든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 및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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