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6 1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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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인천외고 사학 민주화 과정에서 해고된 교사 2명이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사학민주화 운동과정에서 해직된 인천외고 출신 박모 교사 등 교사 2명을 지난 1일자로 공립교원에 특별 채용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 교사의 해직은 비리나 폭력 등 공익을 해치거나 교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 해직된 것이 아닌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반발하다 해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8일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들의 복직촉구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교원·학부모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두 교사의 복직은 인천교육계의 해묵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려는 시민사회의 일관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학생 사랑과 교육민주화에 대한 염원 때문에 해직된 두 교사가 10년간의 해직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동안 못다한 학생 사랑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수교육감인 나근형 교육감 재직 당시에도 사학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됐던 교사들에 대해 교단 안정과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한 적이 여러번 있다"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합당한 절차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청연 교육감도 "해직 교사 문제로 오랜 기간 극단적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과정을 매듭짓고 인천 교육사회가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교사는 2004년 4월 학력향상을 명분으로 한 반인권적 학칙 적용을 시도하고 교사들을 억압했던 인천외고 측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제동을 걸고 개선을 요구하다 해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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