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방문ㆍ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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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 2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은 충전기기와 설치에 드는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이뤄진다.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완속 충전기로 7㎾ 또는 11㎾급에 한한다.
대상은 단독주택의 실거주자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이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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