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6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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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77억3천333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토지분(100%)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재(단 납부액의 3.6% 수수료 부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과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은행창구 방문 없이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 재산세팀(880-419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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