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소망 남부지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
남부지사는 16일 인천시 남구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및 담배소송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관련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소망 지사장은 1989년 설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천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세대원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등 7개 그룹으로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각각 다르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지사장은 이렇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관련 민원은 지난해 기준 총 민원 7천160만 건의 80%인 5천730만 건에 달하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3만여 세대로 체납금이 2조1천65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 지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 파악 율이 10% 정도로 저조해 사용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소득 파악 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소득 파악 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가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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