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 구성 추진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5 17:22: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환경부-서울, 경기, 인천 '공해 차량 운행제한' 협약 16일 전문가참여 착수보고회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와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에 따라 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고,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