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車 조기폐차땐 보조금 지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5 15:10: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최대 700만원 지원

내달 6일부터 추가신청 받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오는 10월6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확보한 50억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 8월1일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따른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매연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중 5억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조정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령 7년 이상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됐고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월6일부터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000~6000cc는 최대 400만원까지,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032-440-3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