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년 3월 전면해제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4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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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 재산피해 최소화 온힘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함에 따라 관련 대책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3월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는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집단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조기에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장 10년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주민 생업을 위한 증·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용되며 앞으로 지자체, 민간 등이 산업단지, 물류 및 유통단지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0년 5월26일 국토교통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남부권 핵심 거점도시로 개발계획을 밝혔지만, 4년 3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보상지연 때문에 광명시의 수많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침해, 생업 포기 등 큰 피해만을 양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피해를 양산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속조치의 목적으로 향후집단마을 정비사업, 산업 및 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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