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과 농ㆍ축산 시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개발제한구역 시설 입지를 주민 편의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허용 종목과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판매 시설과 금융 창구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건축 투자 촉진을 위해 폐지하는 대신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의 건축 한계선만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ㆍ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택ㆍ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해 증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터미널, 공공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 시설에는 매점과 구내식당외에도 공연장, 어린이집, 영화관, 병원 등의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를 위주로 약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간 5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설계부터 건축 허가까지의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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