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관급계약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가 체결한 공사 및 용역 계약 대비, 설계변경 건수 비율은 각각 41.67%와 16.07%였으며 이에따른 계약금 증액비율은 공사가 22.05%, 용역이 3.92%였다.
이에 구는 무분별하게 검증없이 쉽게 이뤄지는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고자 앞으로는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심사를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청 경제재정국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사업부서장, 재무과 계약팀장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재정국장이 위원장을,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심사 대상은 당초 계약금액이 공사의 경우 1억원, 용역의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들 중 설계변경에 따라 그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모든 사업이다. 단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거나 시급히 재난복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설계변경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기본 설계단계부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세련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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