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오는 9월15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 만연 등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다.
현재 체납 자동차는 1만9여대로, 체납액은 66억원이다. 이는 이천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세무과 체납팀 직원을 중심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 이상 차량은 단속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불법 명의차량(폐업법인 운행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 등을 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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