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등·하교 환경 만들기 팔걷어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9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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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17일까지 예방 단속·홍보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9월17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홍보를 진행 중이다.


9월이 되면 각급 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등교하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내 학교·어린이집 주변 총 72곳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대 속도가 30km로 제한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속도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26일~오는 9월17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특히 많이 다니는 등·하교 시간(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에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 중이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적발된 차량은 이동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같은 기간 동안 ▲규정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등의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될 경우 최대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6일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앞에서 관련 캠페인을 실시했고 오는 9월2일, 16일에도 대림동 영림초등학교와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02-2670-3874)로 문의하면 된다.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은 “한창 세상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뛰어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신중히 행동하며 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적극 계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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