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모든 주민 '안전 라이딩' 보장

김현종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7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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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 최고 2000만원 보장 [김제=김현종 기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전북 김제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8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자전거보험' 기간은 1년이며 보험기간 중 김제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2000만원, 3~100%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최고 2000만원 한도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지급(10만~50만원)과 자전거를 이용하다 타인을 숨지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이와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인당 3000만원 한도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으며 건강증진 및 교통 혼잡 줄이기·대기오염 감소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법적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김제시가 발 빠르게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으로 보험가입에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서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에 가입된 시·군은 김제를 비롯해 군산과 정읍·완주·순창 등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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