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3733.1㎡ 토지 공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5 1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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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달 15일까지 개찰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원미구 중동 1141-3 대지 3733.1㎡ 공유재산을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매각하는 토지는 중동 택지개발시 미매각 상업용지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약 140m 거리에 위치하는 초역세권이다. 주변에 왕복 10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다.

입지가 가능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주상복합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다.

용적률은 상한 1200% 이하이며 높이는 5층 이상으로 최고층 제한이 없는 등 토지이용 가치가 큰 중심 상업지역이다. 공개매각 토지는 이달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매각 공고를 했다. 매수를 원할 경우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오는 9월15일 오후 4시까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매각대상 시유지의 입찰대상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매각의 예정가격은 364억1261만32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개찰은 입찰기간 마감 후 다음날인 오는 9월16일 오전 10시 이후에 실시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천시청 회계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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